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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가 다소 제한되어 있어, 원론적인 기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이나 처리 방향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불법 유턴 여부와 관련해서도, 중앙선을 실제로 침범했는지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 자료를 종합해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설명한 중앙선 침범 직전이라는 내용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판단은 아니고 최종 결론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찰 조사와 상대방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안하시다면 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의는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찰서에 별도로 먼저 문의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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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보험 소액 병원비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원급 진료는 통상 1만 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령액은 건당 약 1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의 소액 청구 여부로 인해 갱신 시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액 청구 자체가 갱신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진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청구하셔도 되고,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셔도 손해를 보는 차이는 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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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이용 시 실손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금융감독원 표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는 비만, 미용, 체형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및 그에 따른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보장 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마운자로·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는 비만 또는 체중감량 목적의 처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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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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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후 보험회사 전화와 주민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직접 연락 온 거라면주민등록번호 전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교통사고 접수, 본인 확인, 치료비 지불보증서 발급 과정에서보험사가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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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부지급 합의서를 인지장애가 있는 시람에게 싸인받아서 보험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본 건 보험금 부지급 합의서는 당사자인 어머니가 계약 당시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체결된 점에서 유효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인지장애 상태의 고령자를 상대로 보험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지급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또한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합의서의 법적 의미와 보험금 포기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보험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사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능력, 계약내용 이해 여부,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합의서에 포함된 ‘계약 내용을 이해하였다’,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역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본 합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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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직업 전망이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34세 기준으로 손해사정사 진입을 보면, 보험사 원수사나 대형 자회사 신입 입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대부분 이 나이대에서는 공채보다는 경력직 위주 채용이어서 신입 진입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진로는 위탁손해사정법인이나 독립 손해사정사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탁손해사정법인은 실무 경험을 빠르게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실적 중심 구조라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복지나 근무 환경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독립 손해사정사는 자격증만으로 가능한 직업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영업 능력과 상담 능력, 사건 관리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초기에는 수입이 불안정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자리를 잡게 되면 소득의 상한선은 없는 구조입니다.AI 시대에도 단순 서류나 계산 업무는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 인과관계 판단과 의학·약관 해석, 분쟁 조율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결국 실력이 없는 손해사정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이 직업은 단기간 고소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문직 커리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초반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34세에도 도전해볼 가치는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
손해사정사 자격증
5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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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평생 보험 없이 살아왔어요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보험 없이도 평생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평소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달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보험을 가입해 두고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게 지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다만 큰 질병이나 사고는 발생 확률은 낮아도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자주 쓰는 소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가입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맞는지입니다.모든 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필수 보장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최소한 실손의료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비용·벌금) 정도는 기본으로 두고, 암·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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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에 관해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해자가 직접 수리 맡기고 결제해도 문제 없고, 중요한 건 ‘실제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1.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2. 그 손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3. 수리비(또는 교체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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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구내치료비특약 보상못받을거같다는데 맞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은 시설의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부상 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은 아니며, 피보험자인 센터·헬스장·체육시설 등의 관리·사용 범위 내에서 제3자인 회원이 우연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다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사고의 경위와 발생 원인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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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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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나의 HIRA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실무에서는 통상 피보험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제출 받고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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