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따로 보험료를 드리고 있는데 계약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맞다면계약자 변경은 제일 간편한 방법이 계약 관계자가 고객센터 신분증 지참 후 내방 하셔서 변경하시는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계약 관계자라 하면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질문자님), 수익자(어머님또는 질문자님)가 되겠습니다.두번째는 보장보험료중 일부보장담보를 감액 또는 보험담보의 일부 해지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또는 부분해지를 하시고 이 외에 보장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가 과하게 납입되고 있다면 이부분도 줄일수 있습니다. 보험은 일부해지나 감액은 쉽게 할수있지만 보장 증액이나 담보 추가등은 안되거나 매우 제한적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