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먼저 유효한 시용계약이 체결됐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시용: 본채용을 전제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함.시용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사안은 시용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입사한 지 2주 만에 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사전에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업무상 개선사항이나 재교육 등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지도나 개선 촉구가 없었던 점, 지각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든 점 등에서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질문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시용근로자에게도 해고 서면 통지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해고의 효력은 부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