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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계약금 지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만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그 특정한 사유로는본인,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비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 구입 혹은 전세자금 마련시)근로자가 자연재해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기타 노동법상 정한 특정 조건이에 질문자분이 2번 항목에 충족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청약 당첨 후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중간정산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정확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방식과 내부 규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 혹은 퇴직연금 운영사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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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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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김찬울(슬러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청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1. 혼인신고와 세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된다면 동일 세대로 편입됩니다.- 2. 현재 청약 관련 규정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세대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와이프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남편(당사자)께서 동거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닌 별개의 존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와이프의 청약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시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가 반영 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청약 자격 및 규정을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약에서 중요한 점은 주택수에 따른 패널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됩니다.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임이 증명된다면, 현재로서는 패널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동거인으로 전입된다면, 청약 규정상 특별한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결론적으로,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질문자께서 동거인으로 등록된다면, 질문자의 주택 보유 상황이 와이프의 청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LH 혹은 부동산청약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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