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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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망했을때 모와 자신의 상속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로 배우자와 자녀 1인만 있는 경우 배우자 1.5/2.5, 자녀는 1/2.5가 됩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에 차이가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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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본인이 직접 해도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직접 신고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며, 신고시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찾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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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와 부모님 공제가 빠졌습니다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배우자와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공제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 때 공제금액이 늘어나므로 당연히 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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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돌아가신 부모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망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부모님이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4년부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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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지급비용 100 / 선납세금 100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법인세비용 100 / 미지급비용 100이와 같이 회계처리하셨다면 법인세비용이 20만큼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미수금(당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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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어떤 것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인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줄일수는 없을 것이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연금계좌가 없으시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를 만들어서 불입하면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으며, 지출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지출(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 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사용액등소득공제를 늘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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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복식부기 신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의 계정처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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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각 회사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각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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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더 신고하면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세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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