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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따뜻한마음을가진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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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돌아가신 부모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1년도 부터 부양가족에 조부모까지 올려놨는데,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5월 인적공제 신청시 그간 조부모님의 인적공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략 한 2~3년치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년 연말에 돌아가신 경우 금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올해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돌아가신 경우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1월1일 현재 살아계셨으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망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의 판단은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부모님이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