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초과 배당 종합소득세 과세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고,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총 배당소득이 1억원인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8천만원에 대해 그로스업하는 것이 아닌 1억원에 대해 그로스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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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러 종목의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국내주식에서 양도차손익이 있는 해외주식과 통산하는 것이나, 해당 주식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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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환급금을 조회하고 찾으라는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환급금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금 광고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것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예,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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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한적이 없는데 사업자 소득환급금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을 하고 소득이 있었던 경우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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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받은 부양가족, 종소세 때 한 번 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이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인적공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인적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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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차감전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24년으로 이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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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감가상각비 미반영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 감가상각을 하여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상각범위액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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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외 알바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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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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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사용한 매입액 부가세공제, 경비처리 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휴업중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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