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거래시 소액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손익과 합산하지 않음으로 해외 상장주식 양도시의
양도차손에 대하여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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