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 차량 강제상각 의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한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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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경정청구 장부입력시 소유권이전 법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취득시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은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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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소득세과-307, 2010.03.10[질의]○ 사실관계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내용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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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자비용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일부만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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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르바이트 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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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숙박업 관련 잔금 지출증빙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잔금은 해당 시설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원가에 반영되므로 잔금 자체를 한 번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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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도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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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이외 소득 계산 법(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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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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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연말정산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및 교육비 자료 재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연말정산에 반영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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