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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어서
사업용 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용처리 하려고 할 때,
이자비용 1년치 전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몇달치 분의 이자만)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일부만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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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분 월 이자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비용을 많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금처리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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