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코인으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코인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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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종소세 신고완료했는데 3.3% 원천징수 한 것을 도로 돌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과세기간이 1.1~12.31이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이 때 납부할 세액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과는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이가 (+)인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것이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과다 징수한 것이므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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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우자공제 받았는데 1년간 아르바이트소득이 백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가 적용받은 인적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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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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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상품을 사입시에 거래처와의 계산서 발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과일을 미가공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거래금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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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법인배당 2천만원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의 귀속이 24년 3월인 경우라면 2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25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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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0월퇴사➡️24년4월 입사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고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추가 공제할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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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인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은 종류가 다양하여 열거해 드리지 아니하나, 아래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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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는 데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하였으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참고로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이것이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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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중고웹에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고 있는 데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했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개인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ㆍ반복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나,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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