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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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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