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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필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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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인데 문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요 직장인인데 기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 정확히 뭔지도 궁금하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소득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종류가 다양하여 열거해 드리지 아니하나, 아래 법제처 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J21:0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대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사업,연금,이자 및 배당 등의 이외 소득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