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매매할 때 납부하는 제세금은 증권거래세로 이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주식 매매에 따른 거래세에 해당합니다.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이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배당금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2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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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무조정)과 부가세법 사이충돌 회계처리 (전기분 수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법인인 경우 23년 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누락된 부분을 23년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누락된 회계처리는 24년도에 아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차) 전기오류수정손실 50 (대) 미지급금 55 부가가치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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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후 삼쩜삼 환급신청 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분이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과소 적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5월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을 적욭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복신고나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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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뜻이 뭔가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불입액의 12% 또는 15%의 공제율로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불입한 연도에 진행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48,000원이 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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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정청구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 당시의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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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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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사람에게 레시피 전수받고 증빙은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레시피를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계약서, 송금영수증, 수령증(서명필)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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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나,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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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비품 기계장치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컴퓨터, 사무용 책상은 집기비품으로, 자동포장기계는 기계장치, 창고 일반간판은 집기비품, 롤테이너는 공구와 기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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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코인 세금 붙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세법상 코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코인의 양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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