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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해지하려고 하니.....세금으로...16.5%를 떼가더라구요ㅠㅠ
근데 제가 40만원 납입한 것에 대해 4만8천 세액공제를 받았대요..
그럼 제가 연말정산 시 4만8천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4.8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제가 된 원금을 인출하면 16.%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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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불입액의 12% 또는 15%의 공제율로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입한 연도에 진행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48,000원이 공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