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기한은본래 5월 말일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에수정사항이 발생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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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간편장부 신고를 원하실 경우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직접 신고하시면 되며 네이버 블로그 등의 글을 찾아보고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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