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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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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2주차의 주휴수당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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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1. 사용자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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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1. 임금의 상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과지급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 측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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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혹시 이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인가요?-> 문의하신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2) 이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 수행 중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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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1. 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날은 문의하신대로의 수당이 발생하겠으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의 적용대상인지의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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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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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3.3% 떼고 매달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하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수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하시길 바라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부담분, 사업주에게는 사업주부담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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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1.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당직시간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이라는 해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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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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