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외주용역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외주용역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용역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