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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멋돼지57
시뻘건멋돼지5722.04.26

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정부 사업 일환으로 6개월간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시작은 11일 부터 시작했지만 계약서에는 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 (회사의 권유)

중간에 회사 일을 외주로 제가 맡게되었고 계약이 끝난 지금도 외주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고 연락도 없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11일간 공백에 대한 금액으로 충당하려하는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도 다르고 사전 공지없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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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외주용역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외주용역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용역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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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위 내용(외주 등)을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등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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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주를 받은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외주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될 것이나, 독립하여 일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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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신 건가요?

    도급계약을 하신 건가요?

    근로계약을 해서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계약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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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의 상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과지급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 측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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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대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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