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개인파산 신청을 변호사통해서 하게되면 보통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하나는 부채증명서 발급, 법원 인지 송달료 등 실비입니다. 이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른 하나는 법무사나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는 사무실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이곳에서 비용을 언급할 수는 없어서 유선으로 사무실마다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7
0
0
개인회생인가후 변제중이면 상각채권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양도양수되어 최종 대부업에서 채권을 보유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입니다.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채권자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7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중형이 아닌 한 오로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판결에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결국 검사가 판단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17
0
0
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범죄의 방법 내지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가스라이팅을 통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처벌이 무거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7
0
0
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어느정도(2-3년 이상) 되는 상황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7
0
0
전업주부로집에 있으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서만 있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도 집안일도 모두 무관심하고 배우자가 퇴근하면 모두 떠넘긴다면" - 해당 사유는 결국 그 정도와 심각성, 가족에 미친 영향의 크기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6
0
0
아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면 천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천벌은 다른 영역의 벌이라 생각합니다법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6
0
0
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6
0
0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4
0
0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음 재판부에서 면접교섭센터이후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였어도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수없어 정하자고 하기가 어려웠던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면접교섭센터 이용이 끝났고 새로이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가 제기되었기에 현 사건에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면접교섭센터이용은 센터의 이용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센터에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현 재판부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현 사건에서 아동학대 전력을 고려한 면접교섭방식을 정해달라고 해야하고, 그 방식은 고민을 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횟수를 1회로하고 당일만 이루어지는 방식 등이요.
법률 /
가족·이혼
25.03.13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