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신청을 변호사통해서 하게되면 보통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변호사나 법무사통해서 막연히 진행하는것또한 비용적으로부담이 되어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싶습니다.지금 정말 절박한상황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비용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1.대리인 수임료
인지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발생)
민사예납금(관재인보수, 만약 기초수급자라면 소송구조를 통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받으실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부채증명서 발급, 법원 인지 송달료 등 실비입니다. 이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법무사나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는 사무실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곳에서 비용을 언급할 수는 없어서 유선으로 사무실마다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일단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
어차피 변호사마다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 문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