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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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주겠다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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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에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거나 원심이 양형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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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에서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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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ㆍ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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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통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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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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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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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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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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