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