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