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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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기위한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서 철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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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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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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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해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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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 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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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가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결격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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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 등 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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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 "형사소송법과 구 형사소송규칙 등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 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영상녹화물 자체에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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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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