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되어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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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과 구 형사소송규칙 등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려면 봉인 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 절차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영상녹화물 자체에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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