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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수리 비용문의 (로드샵에서 카메라필름)
로드샵 직원의 실수로 티타늄 부분에 칼자국이 생긴 것이므로 로드샵 측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로드샵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수리비 배상이 가능합니다우선 손상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손상 사실을 다시 알리고, 수리비 배상이나 공식 서비스센터 연계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리비 외에도 작업 시간 낭비로 인한 교통비, 시간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리비 지급이 주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부 업체는 자체 보험으로 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매장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 애플 공인센터에서 정확한 손상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적을 받아 로드샵에 보내거나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로드샵에서 협의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또는 전화(1372)로 피해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앞서 사진/동영상 및 견적과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중재를 통해 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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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서버 고장으로 200 배상 요구
위조 신분증 구매 자체가 불법 소지가 커서 그 상대의 배상 요구 자체가 정상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서버 고장도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통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처럼 공적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실제로 제출해 쓰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제225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제229조)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속 연락이나 협박이 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를 보관한 뒤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신고를 추천 드립니다.서버 고장이 정말 사용자 때문인지, 혹은 판매자의 관리 소홀 탓인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행동과 서버 고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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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편집저작물은 텍스트, 이미지 등이 배열된 방식 자체에 창작성이 있을 때 보호 받습니다.따라서 상세 페이지의 일부를 수정해 도용한 경우라도, 원본의 구성 방식이나 배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편집 저작물의 창작성은 자료의 배열, 구성에 독창성이 있고,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저자의 개성적 선택과 구성이 반영될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미지 순서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유지한 채 단어 몇 개만 바꾼 경우라면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이미지 순서 재배치, 문장 구조 재구성, 테마별 연계성 강화 등 의도적, 창의적 배치가 필수적입니다.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콘텐츠를 완전히 재구성했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직접 상세페이지를 수정해 사용할 때는 창작성의 정도가 핵심입니다.단순히 한 문장을 바꾸거나 이미지 한 장만 교체하는 등 미미한 수정이라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지미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문장 구조를 새롭게 수성하는 것처럼 단순 변경이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된 수정이라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분쟁 시에는 창작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작업 과정 기록, 초안 등)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타인의 도용은 원본의 창작적 배열이 유지되면 부분 수정이라도 침해 가능하며, 수정은 창의적 재구성이 동반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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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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