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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저층으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저층, 중층, 고층의 기준은 해당 동을 1/3의 경우 저층, 1/3 ~ 2/3 까지를 중층, 2/3이상을 고층으로 표기를 합니다.즉 15층일 경우 1층~5층 까지 저층, 6층~10층까지 중층, 11층~15층 까지 고층이라고 표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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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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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기존집이 역에서 가까운거랑 상관없나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기존 집이 역에서 가깝다고 나중에 역에서 가까운곳 배정을 하는 것이 안리가 기존 집의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입주를 하게 될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끼리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즉 추첨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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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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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외국인상대로 돈을 엄청 받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친구) 사이 계약서를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관리비 포함 65만원의 내용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중개인의 경우 계약에 대한 중개 역할을 하고 실제로 돈이 임대인이 통장으로 들어가므로 중개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에 65만원 받아서 임대인에게 45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중개인이 가로채는 형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부터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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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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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수, 영등포랑 비교적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경기 지역이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과 성수에 대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는 먼저 경기도 성남이 가까이 있지만 집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나마 동쪽인 하남시 정도가 적합한 지역이 아닐까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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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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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행을 하는 약속사항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에 임차인이 승낙을 하고 계약을 한 경우 위법이 되지 못합니다.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5% 임대료 상한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로는 위법을 논하기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계약이 만료가 되는 대로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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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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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억이하 집 주담대 받고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이상일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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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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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만일에 중간에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다시금 계약을 맺게 된다면 중간 해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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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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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로 건축에 대한 조례가 다르므로 우선 해당 지역의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통상적으로 증축행위에 관련된 사항은 신고 및 허가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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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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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리핀의 1인당 명목 GDP는 3,726달러 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37,670달러 로써 우리나라의 약 10% 정도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나라나 빈부격차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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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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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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