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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 시행의 경우 장점으로는 지분형식을 통해서 소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50% 지분만 갖게 되고, 또한 나머지 50%에 대한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50%에 대해서도 만일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 등 월 납부에 대한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 해서 부동산 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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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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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5년 상반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 자매의 경우 세대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하지만 행복주택 관리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동거인의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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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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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월세주었는데매월입금날자에안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월세가 2기(2회)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고연체가 반복적인 경우 재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시키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연체 2기(2회) 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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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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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기간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의 경우 2025년3월25일 신청분 부터 실거주 의무가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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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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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할때 고객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을 잘 찍으신거 같고 보정도 잘 하신거 같으시네요, 고객에게는 그냥 웃으면서 공감을 해주시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주면 본인이 직접 보고 마음에 들 경우 계약한 고객은 계약을 하십니다. 아닌 경우 사진과 달라서 실망한 고객일 경우라도 끝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원래 사람 상대하는 업이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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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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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중에 매입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매입입대 중에 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뜻하는 것이고 통칭해서 LH매입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즉 LH매입임대 유형에서는 기존주택(일반)이 있고, 다른 고령자 매입임대, 다자녀, 청년, 기숙사형, 신혼부부등 여러 유형의 매입임대형식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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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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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기대출 있는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아직 까지는 DSR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대출량이 있더라도 위의 신용점수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 되지만 정확한 한도를 위해서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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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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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마련후 3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동생의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같은 세대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있을 경우 즉 같은 세대로 보고 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보유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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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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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3백만원이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수도 배관의 파손 정도에 따라 배관을 전체 또는 많이 갈아야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자재비와 몇일간에 공사 및 인건비를 산정해서 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볼 수 있고 우선 몇군데 업체들에게 더 견적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배관 부분 보수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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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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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라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근저당권은 대출신청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등기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 부동산은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향후 돈을 갚지 않을 시 근저당권 권리가 발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통상적으로 1억을 빌릴 경우 1억2천만원 즉 120% 정도 높게 채권최고액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세대비 몇% 정도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혀 있는지를 보시고 통상 많으면 시세대비 70~8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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