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집에 전입신고안하고 공과금 ㅅ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이와 별도로 공과금(가스, 전기, 인터넷, 관리비 등)의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과금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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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세권 아파트들은 가끔 흔들리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역세권 아파트에서 진동이나 소음을 느낄 수 있으며, 구축 아파트일수록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자체가 아파트로부터 진동이나 소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지하철 운행이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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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차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9월 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기존 DSR은 소득대비 40% 까지 대출 한도를 내어 주는 것이였는데 이번에 2단계에 가면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수도권은 무려 1.2%p로 크게 올렸고, 비수도권은 0.75%p가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로 보면지방은 8백만 원, 수도권은 1,700만 원이나 줄어듭니다.변동금리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2,800만 원까지 줄게 돼 축소 폭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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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제한을 한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제로 부동산 상승세를 꺽고 또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막겠다는 의지 입니다. 하지만 곧 9월 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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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서 매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동산을 매입 할때 자기자본 + 대출(근저당권설정)으로 매수를 많이 합니다.하지만 대출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70% 정도 한도를 하고 있고, 또한 대출을 갚은 능력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능력또한 보고 한도를 내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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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을 받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 토지는 외국인들도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합니다.따라서 외국인이 자본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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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아파트 부부공동명의? 개인명의? 뭐가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집주인이 2명 입니다. 자기 지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 매매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나중에 매도시에 각각 인당250만원 양도소득세 세제 해텍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대출도 각각 명의로 내야하고 계약도 각각 해야하는 불편한 사항은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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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이전 주택을 구매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추가로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24.10.22이전에 남양주 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지만 그 이후로는 2주택자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인터넷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하시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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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일은 어떤일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입니다.우선적으로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에 전세를 들어 가시는게 가장 안전하고,그 다음 계약 후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하고 보증보험 으로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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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길게 시 부동산 실거주 의무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실상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는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만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즉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판단을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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