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은 2만원씩 넣으면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고,민간의 경우 2만원씩 넣어도 회수로 인정이 되는 일단 회수 채우고 나중에 청약시 목돈을 넣어서 예치금 맞추면 되십니다. 즉 2만원은 횟수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좀 더 여유가 있을 경우 금액을 많이 채우면 유리하니 공공이냐 민간이냐에따라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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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회차인정을 받으려면 얼마이상 납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회차를 인정 받기 위한 최소금액은 2만원 입니다.만일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1순위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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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계약 연장 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 받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완료하고 퇴거를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단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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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빌라서 그런지 집이 팔리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규제로 부동산 침체기 입니다.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매도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고 또한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의 좋은 아파트 말고는 지방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비단 빌라라서 그렇기 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 입니다.가격을 완전 시세 대비 급매로 내놓으면 잘 하면 팔릴수도 있는 시기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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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평,양평등에 제2 주택을 보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규모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 여부가 달라 집니다.또한 기존 주택 1년 거주하고 신규 주택 구매한 후 3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인근 세무사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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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나라에서 운영ㅇ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항공사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국영항공사가 있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민명항공사가 있습니다.국영 항공사로는 에미레이트 항공, 카타르 항공같은 항공사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대주주로 있는 항공사들이고, 그외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민간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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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만기가 오기전에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만료하는 날짜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인터넷 사이트 및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사이트를 통하여 갱신을 신청하고 갱신 비용을 납부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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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는 언제면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경기의 직격탄의 고금리의 장기화 입니다.건설회사는 통상적으로 PF대출을 실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인데 금리가 높다 보니 건설비용이 증가를 하고 건설비용이 증가를 하다보니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니 미분양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니 건설사들이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우선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건설업계는 다시금 일어 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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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몇년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통상적으로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건축을 하곤 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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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분양과 일반 분양 가격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으로 당첨이 되는 경우는 부동산 수수료가 없고 분양가 그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일반분양이라기 보다는 분양권을 매입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 수수료가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 분양가에 따로 프리미엄(P)를 줘야 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이 더 싸게 여겨지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서 미분양이 날경우는 마이너스프리미엄(P)이 형성이 되어 분양가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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