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 재개발은 점점 힘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건설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예전에도 그랬듯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 어느정도 선에서 머물고 다른 아파트들은 그 가격에 키를 맟추곤 하면서결국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즉 고분양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 아파트 상승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우상향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 건설이 힘들겠지만 금리가 인하하면 어느 정도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사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수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을 조사하여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매월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탄 롯데캐슬 취소분 부부 중복청약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화성시 거주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경우 특공(2) + 일반(1) + 무순위(2) 해서 총 5개 중복 추첨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입니다. 혹시 전세 잔금일에 부동산에 꼭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이 가는 지를 볼려고 합니다.즉 가서 직접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요즘 하두 전세사기등에 민감하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고계약서에 도장찍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십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임장 쓰고 대리도 해도 되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직접 계약하시는게 서로간에 깔끔합니다. 통상 멀리 있는 경우는 대리로 하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전세 문화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세제도는 70~8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 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목돈으로 집을 사기에는 주거비가 큰 부담이라 조금 할인 금액으로 주거를 하고 주인들은 그 돈으로 활용을 하고 해서 전세제도가 안착이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사기로 인해서 큰 제도의 헛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월세로 인한 월 지출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큰 인식이라 전세보증금 관리에 대한 제도만 잘 개선이 되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전세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전세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고 난 뒤 지적정리로 지번변경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받은 계약서 확정일자는 그대로 확정을 한것이고 다시 적은 재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전에꺼도 이전꺼도 둘다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가 되어야 대항력 인정이 되므로 같은날 해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입신고?확정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고 이사를 하고 나서 즉 계약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아도 되지만 실제적인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효력을 발휘를 하니 확정일자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하는날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학개론에서 2023시험문제 6번 풀이좀 해주실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P=-Qd + 40 와 P= 2/3Qs+20를 연립해서 풀면 P = 28, Q = 12 이고변화 이후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은 P=-Qd + 40 와 P=2/3Qs + 10 를 연립해서 풀면 P = 22, Q = 18 이 됩니다.즉 ④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 장 균형가격은 6만원/m2 만큼 하락하였다. P = 28 에서 P = 22 이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 아파트 입주전 전세자금대출연장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따라서 반드시 갱신전에 전세대출관련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전세중에 입주가 잡힐 경우는 3개월전에 전세계약해지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기간중 보일러에 물이떠졌어요 새걸로 교체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주인집에머 어느정도 부담해주길 원하는데 주인집도 좋으신분들이고해서 조금이라도 해줘야되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아파트에 원래 부터 부착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아닌 노후화에 관해 고장 이슈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