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대출 및 디딤돌대출 무주택 조건
1) 잔금 전에 즉 소유권이전전에 인터리어를 집주인께서 허락 할지 먼저 알아 보셔야 될꺼 같습니다.2)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 보장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꺼 같습니다.3) 월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동시에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문제도 전적으로 집주인이 동의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1)가 비슷한 문제지만 월세 계약 및 매매계약 즉 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허락의 문제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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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자동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 할 수 있고 해지를 요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보증금을 받으시면 최선이겠지만 요즘 전세 순환이 잘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보증금 반환 지체 이자를 받으실려면 우선 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즉 사용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다음은 순수 법적인 프로세스입니다.우선적으로 1달전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3개월 후 이사를 가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고,집을 비워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여러모로 법적인 사항보다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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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중개사 도장 여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때는 전세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만일 금액 증액이나 변동사항이 없을 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만일 분실 했을 경우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확정일자가 없으므로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래저래 힘드시면 금융권에 물어 보셔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공인중개사에 의뢰 해도 됩니다. 수수료는 적절히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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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깡통전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경기가 좋을때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 이였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전세가가 8억이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그래서 집주인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자본 2억 + 전세보증금 8억을 해서 10억 짜리 아파트를 매매해서 전세를줍니다.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그때 아파트를 매도하는 겁니다.그러면 전세보증금 8억주고 본인은 7억을 가지게 됩니다.자기자본 2억 + 타인자본(전세금) 8억 투자해서 5억을 버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입니다만이렇게만 가면 아무탈이 없지만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그 아파트가 5억으로 하락하면자기자본 2억도 날리고 전세보증금 8억을 줄려면 어디서 3억을 더 구해서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이런 경우 전세세입자은 보증금 8억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왜냐햐면 그 집주인은 3억을 추가로 구하지 않고 경매로 넘겨 버리면 본인 투자금 2억 날리고 끝을 본다는 입장입니다.위의 사항이 요즘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좀더 과장스러운 예로 표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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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한테 말 안 해도 되나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및 자격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 줍니다.따라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주인)의 허락하고는 무관합니다.또한 많은 사람들이 통상 전월세 대출로 전월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것은 대출 실행이 안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므로 반드시 가계약이나 계약서 작성시문구나 특약으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야 나중에 대출 안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대출을 안다고 또는 모른다고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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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축아파트의 경우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후분양제를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후분양제는 쉽게 말해 다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는 형태입니다.장점은 매수자가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선분양일때 싸게 샀으면입주시 가격이 올라갈수 있는 장점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또한 후분양제는 건설사 입장에서 선분양 사람들의 청약자금,계약금, 중도금등이 없으므로 자기 자본에 대한부담이 크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일 분양시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은 건설회사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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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2층 짜리 단독주택의 1층 전세
일단 채권최고액이 7억이면 대략 실 대출금액은 5.3~5.8억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주택시세의 거의 53~55%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최악의 경우 그 주택의 주변 경매 낙찰율을 한번 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보증금은 근저당 다음으로받을 수도 있는지 분석이 우선입니다.전세보증금으로 감액 등기를 하면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인중개사와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직접 한번 분석해보시는거 또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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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를 우발채무라고도 합니다.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시장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 신용 보강을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건설사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우발부채는 중요 정보이므로 공시해서 정보이용자들이 필요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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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의 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건물 자체의 주인이 한명입니다. 즉 건물 자체는 하나인데 그 건물을 쪼개서몇호 몇호로 구분을 지은 형태를 말합니다.건물 호수에 상관없이 주인은 한명과 계약을 하는 형태이고 반대로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다른 개별 등기인 형태 입니다.쉽게 말해 다가구는 건물 한동에 주인 한명인데 호실로 구분해도 주인은 한명인 형태이고다세대는 각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 있는 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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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 청약은 세대주가 기본으로 들어 갑니다. 세대의 조건으로 청약저축순위 및 기간, 무주택기간등을 산정합니다.님께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석(아버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계시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노부모 특공으로 청약을 해야 유리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청약도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약의 장점은 새 아파트를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에 파는 것인데 요즘은 미분양나면 분양가 이하 물건도 꽤 있습니다. 마이너스피라고도 합니다.요즘은 청약 인기가 시들하니 마이너스피나 무피 등을 알아보시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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