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입자한테 받은 가계약금을 받고이사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만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정식계약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주고 잔금일자를 정하고이사날짜를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는 날이 이사날짜가 됩니다. 서로간에 날짜를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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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개월만 계약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 중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어 임대인과 연결을 시켜주고 게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임대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안은 계약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길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계약을 맺게 해주면 임대인이 허락을 하여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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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 계약시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으시는게 유리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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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 덜 들어온 것을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계약위반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간에 까먹고 있다가 만일에 임대인에서 알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시 보증금에서 12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문제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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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라는게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업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중에 양도 불가등의 법적 의무사항도 있으니 검토를 하시고 임대사업자 행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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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랑 예치금은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증금의 경우 전월세 시세에 맞게 월세 대비 얼마를 맡기고 계약이 종료가 될 시 돌려 받는 개념입니다.임대인의 경우 그 보증금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치금도 일종의 작은 개념의 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예치금은 한달치 월세 정도 되는데 세입자가 전기세나 가스료등의 미납할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이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없고 계약 종료 시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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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주택 취득시 대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집값 안정 및 가계대출 관리 명목하에 아주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들도 대출은 나오지만 소득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대출 상환 조건 내는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 2금융권등의 높은 금리의 대출의 경우 간혹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 이시기에는 1주택자는 대출내기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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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갈 경우 갱신이 되고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그 전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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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언제까지 이사간다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에 임대차 계약 첫 기간이 경우 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또한 그 기간에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갱신이 되고 자동갱신이 되면 즉 묵시적갱신기간안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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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집을 전세로 구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매매가 9천이 경매로 넘어 갈시 만약에 7천 정도에 낙찰이 되고 그다음 선순위 대출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7천 낙찰에서 선순위 대출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순위 대출 금액이 클 경우 전세보증금을 그 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고,또한 아마도 전세대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일 경우는 거래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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