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가 임대 시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주변 상가 시세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또한 기존에 임대 했을때 보증금과 월세도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 매출이나 이익율을 보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전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건물주는 낮게 측정을 할 경우 건물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공실의 위험을 부담하더라고 싸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주변 시세와 직전 시세에 맞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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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집 구매에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생애최초주택구매의 혜택이 있을 경우 좀 더 투자용이고 좋은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말 그대로 생애최초주택의 경우 일생에 1번 쓸 수 있는 자격사항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써 기준을 유지하시고 청약이나 좀 가격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생애최초로 할 경우 대출이자도 낮고 한도도 많이 나옵니다.그리고 생애 단 1번 사용이 가능하니 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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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네요 시골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3천세대의 경우 대단지입니다.그럴 경우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당 거주하고 계신 주택도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가 되고 우선 그냥 거주하시다가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서 해당 가치가 올라가고 혹여 해당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 자산가치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떻가 생각합니다.개발 소식에 관해서는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면 잘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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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을 통해 집을 매매하는 것과 신출빌라만을 취급하여 매매하는 사이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공인중개사들이 하는일이 매수자와 매도인을 서로 간에 매칭을 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빌라의 경우 본인들이 매수자를 홍보해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중개수수료를 주고 매수자를 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신축 빌라 회사의 설명과 신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자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빌라의 권리상 하자나 물건 하자등을 부동산에 잘 하시는 분과 함께 가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적당한 금액인지도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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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수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경우 공식적인 행정상 공문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할 시 잔금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로 기준을 삼을 만큼 중요한 공시적인 날짜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어져 있을 경우 이러한 신청일자도 공시적인 날짜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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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가 되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심정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만일 계약 파기가 되면 계약금 몰수하고 비번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사전에 가구등의 배치 문제로 실측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 정도는 협의를 해주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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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하면 평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약에 공인중개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협의해서 집에 가서 직접 실측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면상 수치도 맞게 지만 틀린 도면이나 예전 도면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가서 실측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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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재계약 이후 6개월만에 나가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임대인은 전세계약만료일 까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안 될 수 있고 대출 상환도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허락이고 협조 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구해지면 임대인과 새로 전세계약을 맺고 하고 본인은 보증금 받아서 대출 갚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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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매수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이 절차상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9형 매도를 해서 84를 사기 때문에 59 계약금 받아서 84로 주고 59 잔금 받아서 84로 잔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단 계약에 문제가 되고 해지를 해야 할 경우는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를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 두배를 위약금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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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지번 부번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실 분 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시 주소가 102번길 14 일 경우 본번에 14 기입하고 부번은 없으므로 0 을 기록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 완료 후 등본 때어 보시면 그냥 102번길 14로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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