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즉 임차인과 의논을 해서 월세 연체에 대한 내용을 고지를 하시고 이럴 경우 계약해지의 명분의 되면 월세가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을 시킬 수 있다고 협의를 하시고 내용증명등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진행을 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그 전에 서로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베스트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60m2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인데 내명의 전세계약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기존 집에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이 될 경우 자녀로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목조건축물은 허가절차가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택지가 좁고 주택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직형태의 아파트 형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목조형태의 건축물 보다는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철근과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외국의 경우 택지가 넓고 주택이 많아서 목조건축물로 주로 건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기술 즉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일반화 되다 싶이 하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목조건축물에 대한 층고의 규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LH나 SH즉 나라에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경우 무주택자로 자격사항이 되고LH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해당지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격사항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일 경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입주가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 LH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모집공고문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아닌 경우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당첨시 자금조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0%~20% 정도는 자납 즉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합니다.그리고 중도금의 경우 집단대출로 잔금까지는 무이자나 이자후불제로 유예가 됩니다. 잔금 시 개인 신용 및 DSR에 따라서 분양가격의 70%~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계약금 +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잔금 시 추가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수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이고, 개별로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 각각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열광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의 경우 택지가 넓어서 사실 아파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많으므로 굳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택지가 좁게 되자 수직형태의 아파트를 짓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가 가능하게 아파트가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고 대단지의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일에 집주인이 뻬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날짜늘 받으시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그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하고 계약만료일 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때까지 지연이자 청구하신다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신청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자도 같이 받고 해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시기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매의 경우 고금리 시대는 대출이자가 비싸므로 대출을 활용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고금리시대의 경우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때문입니다.반대로 금리가 낮을 경우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매수세가 많아집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즉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특히 대출규제가 완화가 되기 직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고 그리고 상승한 후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