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 시 공개공지 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데 그 공개공지의 소유권의 경우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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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하셔야 하고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넣어가고 묵시적갱신상태가 되면 3개월 전에 통보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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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에 두번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면 내용증명을 지금 바로 보내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일단 약속한 날짜까지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고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하시고 그다음계약만료일 부터 보증금 못받을 시 지연이자 배상 청구한다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있스비다. 그래도 안주면 그 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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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갈아타기 시점과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초등학교 아이가 있을 경우 대단지가 좀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대단지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경우가 많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우면 자녀의 통학 부담이 적어져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또한 2025년 금리와 정부의 대출규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타이밍은 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출 규제를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초등학교 시작전에 이사는 하는게 좋아는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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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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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국내 부동산 법에 의거해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이민 제도로 예를 들면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하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주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주도 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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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알고 계약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3000만원 일 경우 소액보증금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 인지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2800만원 및 그밖의 지역의 경우 2500만원 최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일 경우는 3000만원은 최우선변제가 됩니다.또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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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 여부 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있다고 하더라고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확보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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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는 임대인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계약일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임대인과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 관리 대행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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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하도 시세나 문의만 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수도 있다고 봅니다.특히 요즘처럼 거래가 잘 되는 시기에 공인중개사들이 예민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거래가 확정이 된 고객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보면 전화응대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직접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서로 간에 더 신뢰가 쌓인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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