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건설사들이 급매로 내놓거나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면 건설사들이 급하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부 개입으로 미분양이 줄어들면 집값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했으니 이제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심리가 확산되면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안정되거나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지가 좋은 지역을 기준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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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월세 소득과 임대 사업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장점.재산세 감면 - 최근 세법 개정으로 등록한다고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부가세 환급 -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매입 시 낸 부가세가 일부 환급 가능 합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10년간 의무임대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매각 시 환급액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점.직장인의 경우 월급 +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처리 등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임대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고려 가능 하지만,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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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매매가 거의 되지않는다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 입니다.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집값도 쉽게 오르지 않고, 심지어 하락하는 지역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매수세가 위축이 되어 가격이 내려도 거래가 안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 및 인구 감소로 더 힘든 상황 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는 있지만, 시장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올해부터 내년 정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회복속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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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집중식 아파트의 난방비 및 온수 요금 부과 방식은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 세대가 공동 부담하는 구조 입니다.세대별 사용량이 측정이 안되는 경우 모든 세대가 일정 비율로 난방비를 부담하며,세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별 사용량 + 공용 난방비를 합산하여 각 세대에서 사용한 난방량을 개별적으로 측정 후 일정 비율은 개별 부담 나머지는 공동부담하기도 합니다.온수는 개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량에 따라 집집마다 따로 부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중앙집중식 아파트에서는 온수까지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것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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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의 연평균 수익률은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에 따라 조금식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익률은 대략 5~7% 정도로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2020~22년에는 아파트값이 연간 20% 상승한 이력도 있었지만 길게 바라보면 5~7% 정도가 평균적인 상승률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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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한 달 연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협의만 된다면 1개월 연장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일단 집주인분과 협의만 된다면 1개월 연장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별도의 협의문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1개원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도로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이 변경이 되면 은행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단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개월 연장 시에는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과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은행에 미리 1개월 연장 시 향 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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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젊은 청년들이 대출이 없이는 또는 대출을 끼고도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며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2010년 중반부터 초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됐으며 이에 대출이 쉬워지고 투자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 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가 더 낮아지고 유동성이 그야말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집을 사진이 않으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MZ 세대까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서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국내 부동산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되면서 대기업, 건설사 등이 법인 명의로도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고 이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는게 어려워기데 되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자산(부동산, 주식 등)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엄청나게 오른 집값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또한 오르게 되면서 실수요가 줄어들게 되고,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내놓거나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회복이 더딘 상태 입니다.앞으로 정부에서도 금리를 완화하고 DSR과 같은 규제를 조금씩 풀어줘야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당분간은 현재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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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활용되는 곳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 상황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흐름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면 수요가 줄어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수요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이 낮거나 마이너스 인데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의미 합니다. 즉,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비싸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 경기침레로 기업 인건비 절감하는 경우(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 감소), 전쟁과 같은 외부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최근 글로벌 경제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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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전용면적의 85m2라고 나와있던데 그거는 평수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85m2는 대략 25.7평이라고 보시면 되며,보통 3.3m2를 1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이는 전용면적 기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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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계약시작일보다 미리 입금?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미리 입금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에 지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전세보증금의 경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 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라 미리 납부하는 건 본인에게 있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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