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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 회로이론에서 등장하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차이점과 역률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저희가 사용하는 교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피상전력 - 전압과 전류의 단순한 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비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담 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유효전력 -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에너비 소비 전력으로 저희가 내는 전기요금으로 내는 전력 입니다.무효전력 -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저장됐다가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는 전력으로 에너지가 왕복만 하고 소비되지 않는 전력 입니다.역률 - 전체 전력 중에서 실제 일하는 비율로 역률이 좋다는 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적은 전류로 할 수 있다라는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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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건물주이고 자식이 자기 돈으로 어머니와 계약해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 자식 간에도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등 모두 가능 합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상속, 증여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조심해야 하고 다른 계약들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형식만 계약의 형태를 띠고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저가 임대, 무상거주,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이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안전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주변 시세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며 임대소득 신고 등과 같은 세무처리 등도 다른 건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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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은 전세가 없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전세의 공급이 빠르게 줄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자금 마련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전세가 주요 임대 방식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월세가 전세를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라는 형태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임대계약방식이라 그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보다는 반전세 형태의 임대 방식이 좀 더 선호가 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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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산업안전기사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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