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월세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셨고 인상된 월세를 두달이나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머무르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사비를 주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재산권 침해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 상황이고, 만약 집을 매매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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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항력, 우선변제권, 점유권까지 모두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고 버티셔도 되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낙찰자가 생기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면 그 때 집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만약 경매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되면 배당금을 받으신 후에 집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낙찰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모든 권리가 승계가 되게 됩니다. 일단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주소도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공과금등도 일단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실거주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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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효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녹취, 이메일 모두 가능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사진을 보면 임대인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니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라고 보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기관에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는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텐데... 일단 임대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으니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1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일 것 같네요.(날짜 표시 등을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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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중개사를 취득하시려면 일단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1~2년은 오롯이 공부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습니다.정말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분야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 관련 유투브 채널들을 통해서 지식을 먼저 쌓으신 후에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도 해보시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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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심사시 인감증명서랑 집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이 기존 담보 위에 추가 설정이 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소유권 변동은 없었는지 혹시 다른 금융기관 에서 추가 근저당을 잡은 건 없는지, 담보물건이 여전히 정상적인 담보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등등 다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직원분이 왜 헛갈려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 준비해서 대출 심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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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허용된다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보완책을 발표 했는데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계약하게 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세입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며, 전세를 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일부 갭투자 성격의 거래가 단기가 가능해진 결과 질문 주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무주택자에 한정이 되고, 세입자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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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스테이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버스테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년층의 주거 안정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의 주택, 복지 체계만으로는 고려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 새롭게 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버스테이는 안정적인 장기 주거를 보장하고 응급알림, 일상생활 지원 등 공동 커뮤니티를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다 넓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다만 전체적인 실버 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여전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간에서 설계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 마다 느낄 수 있는 품질 등의 다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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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시 위해서는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과거 소유했던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되었을 거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주소와 연도별 이력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정부24에서도 일괄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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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유했던 주택 주소지를 모를때 주택 소유 이력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주소 기반 조회 시스템이라 이름만으로는 전국 부동산 검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 과거/현재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목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 주소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세 이력에 남아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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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입신고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갖춘 상태이기 때문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및 계약 기간 등을 손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수는 있으나 세입자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이 더 안전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이 있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모두 마친 상태이니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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