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본인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는 아버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중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대원 중에서 누가 세대주가 될지는 계약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전입 신고를 할 때 보통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향 후 청약을 할 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려면 세대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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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상황 취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개 고려해 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입주일 조정 하는 방안집주인이 4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바라 입주일자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우선 입니다. 중개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집주인에게 입주일을 6월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 해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금 포기를 일단 전제해 두시고 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유지하고 월세 부담 감수일단 현재의 입지조건이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두달치 월세를 감당가능할지,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지도 않을 집에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와 월세 280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우선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급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 분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고,집주인 분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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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복학예정인데 자취방을 언제 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2개월 전에 방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게 통상적이긴 한데요,5~6월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 여부를 경절하는 기간이고,7~8월에는 복학, 이직 등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추가 매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남은 매물들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5~6월 까지 사장 상황을 지켜 보시고, 7~8월에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인근 중개사무소 등에 연락해서 이런 조건의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미리 중개사분들을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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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 알아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건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 중복 부담 없이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임대 계약 종료 전에 나가려면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보증금 반환 받고 월세 중복 부담 없이 퇴실이 가능할겁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조기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집 계약은 보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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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청약이 되는데 아예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무주택자보다 청약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추첨제(뺑뺑이) 청약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가점제에서는 확실히 불리할 수 있지만 청약의 추첨제가 비율이 높은 아파트라면 유주택자도 응모가 가능하며 일부 남는 물량이 있는 곳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또한 서울 및 수도권은 무주택자 경쟁이 치열해서 불리하지만 지방이나 중소도시, 수도권 외곽 지역은 무주택자도 적어서 유주택자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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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집이 필요할때 언제라도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내집 마련이 필요한 순간은 본인의 주거 패턴, 재정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재정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보고 대출 등을 알아보셔야 하겠지요.가족이 있다면 자녀의 학교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언제가 정답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자녀의 학교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는게 아닌가 싶고,누구에게는 현재 가격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도 계십니다.투자 목적이라면 현재 시장상황과 향 후 미래의 모습을 분석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실거주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이 매리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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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거래 관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고,차량등록증만 잘 보유하고 계신면 됩니다.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물을 등록하며 해당 매물에 입찰을 진행하고,최고 낙찰가를 제출한 업체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 담당자 분의 매각 예정인 차량을 검수하고,검수 과정에서 나온 특이 사항들을 반영하여 최종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는 구조 입니다.판매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준비해야할 사항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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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향을 사면 어떤점에서 안좋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동향 아파트의 경우 남향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는 채광, 살내온도 조절, 주거 선호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동향의 경우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오후에는 햇빛이 거의 없는 반면 남향은 오전~오후 내내 햇빛이 들어와 밝고 따뜻한 느낌이 유지가 됩니다. 햇빛이 많이 들수록 집이 따뜻하고 습기가 적어 곰팡이 발생이 적습니다.이에, 동향은 오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겨울에 춥고 난방비가 많이 들수 있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습하다는 단점이 있구요.그리고 동향의 경우 오후가 되면 어두워져 조명을 일찍부터 켜야 하는데,,,, 실내가 어두우면 공간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동향보다는 남향이 좀 더 선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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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임에도 아파트 분양 속도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느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한 가격 부담이 커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구축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격 매리트가 부족할 경우 굳이 신규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 학교, 병원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면 선호도가 낮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라면 장기적인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 투자 수요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해당 지역에 추가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도 경재이 심하여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차별점이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몇 개 단지가 연달아 분양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도 이었씁니다.그외 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브랜드 파워, 주택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매리트가 없으면 청약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 보시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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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소유중입니다 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거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으로 오피스텔과 많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나 전용면적 20m2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4.1월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과 건설사 부양을 위해 24년 1월 1일 ~ 25열 12월 31일까지 준공된 60m2 이하 소형주택으로 비수도권 6억, 수도권 3억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제외라는 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가간 동안 준공된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니 말씀하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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