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 중요한데..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 인지 확인 하시고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전세가율 확인 - 보통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전게가 너무 저렴한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가입이 가능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집주인 신용상태 확인 -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 합니다.이와 같이 전세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 보신 후에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라며,만약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고 경매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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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에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어 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더 체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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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전기 안전에 조심해야 할것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가정에서 전기 화재사고와 감전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과부하를 일으켜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하며,젖은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플러그를 뽑아 둠으로써 대기전력을 절약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기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 물을 하숑하는 가전 제품은 반드시 접지된 콘세트를 사용하시면 가정에서 전기와 관련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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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많은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 매물 사기 형태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방문하면 이미 계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싼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사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인데... 깡통전세 및 이중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 후에 보증금을 챙기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등본상 주인과 실제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일치 하는지..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시에는 주변 집값 시세와 전세가율을 비교하셔서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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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2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리 알리신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조기 퇴거를 할 수 있지만,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다면 2년 동안 계약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필요한 중개수수료 등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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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 구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으로 30cm 이상 높이면 증축으로 보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문의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단순히 철제 난간 등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벽돌을 쌓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옥상에 설치 하는 난간을 고려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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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리핀의 경우도 소득 수준과 빈부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불평등 지수가 큰 편에 속하며 슬럼가에 거주하는 인구도 약 40% 정도로 높은 편 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요리는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거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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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으실 때는 해당 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사 갈 집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서 전입신고 해두셔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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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어세 전세대출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명확히 했고, 입대인과 중개인 모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서명 날인을 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 주신 상황만으로 본다면 대출이 안된다는게 아니고 다만 지연이 될 뿐이라면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그렇기에 대출이 늦어지는 상황만으로 본다면,대출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 해제 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이미 중개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임대인분과 잔금 지급 연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우선 순위로 보이네요..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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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수명이 얼마나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의 설계 수명은 대략 50~60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관리 상태와 보수 공사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3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건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벽, 방수, 배관 교체 등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면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최대 60~7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D 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 추진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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