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후 동호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이주 일정과 리모델링 후 동·호수 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리모델링 이주 일정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는 1998년 준공된 702세대 규모의 단지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0년 12월 조합 설립 이후, 2024년 7월 기준으로 건축·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 계획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되나,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지만, 변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리모델링 후 동·호수 배정 방식리모델링 후 동·호수 배정은 일반적으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기존에 로얄동이나 로얄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리모델링 후 동일한 위치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특정 기준(예: 기존 동·호수 유지, 고령자 우선 배정 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내부 규정과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복역 리버파크 리모델링 조합의 방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주 일정: 현재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변수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동·호수 배정: 일반적으로 추첨 방식이 적용되며, 기존 로얄동·로얄층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따라서, 로얄동·로얄층의 위치를 중시하신다면 리모델링 후 배정 방식에 대한 조합의 방침을 확인하시고, 이를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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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관 주위에 거주히면 보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고압 전송관(예: 송전탑, 가스관, 송유관 등)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와 신청 절차는 전송관의 종류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고압 전송관 근처 거주 시 보상 가능성송전선로(고압 전력선)보상 여부: 송전선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가스관 또는 송유관보상 여부: 가스관이나 송유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안전 문제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보상 신청 절차관할 기관 확인해당 전송관이 어떤 기관의 관리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민원 접수관할 기관의 고객센터나 지역본부에 민원을 접수합니다.현장 조사관할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보상 협의보상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관할 기관과 보상 금액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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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안하면과태료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신고 대상 지역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그 외 도(道)의 시(市)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따라서, 사용자가 거주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됩니다.과태료 부과 기준2025년 6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지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당초 계획된 최대 100만 원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참고 사항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임대료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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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년생이라 모르는데 월세 보증금을 올릴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보증금을 올리면 왜 월세가 내려가나요?보증금(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집주인은 세입자가 맡긴 보증금을 다른 투자(예: 예금, 주식, 다른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요.즉, 보증금이 많으면 집주인이 월세를 통해 벌어야 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를 깎아줄 수 있는 겁니다.예시: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40만 원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더 맡기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2. 반전세란?반전세 =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는 아주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예: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예: 보증금 8,000만 원 + 월세 0원 → 실질적으로 전세처럼 보이지만 형식상 반전세로 부르기도 해요.이 구조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어요:세입자: 목돈이 있으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집주인: 보증금을 투자하거나, 자금 운용에 활용할 수 있음3. 세입자가 반전세로 계약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허락하나요?반전세가 가능한지는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높게 받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걸 더 선호해요 → 반전세 안 됨집주인이 안정적인 보증금 확보를 원하는 경우: 반전세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음그래서 계약 협상 시, 제안은 자유롭게 하되,집주인의 의사그 지역 시세비슷한 조건의 매물들 을 고려하면서 제안하는 게 중요해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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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많은 진상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상손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건 사실 입니다.다만, 이런 부분들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괜찮아 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직 질문자 분을 잘 모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니 중개사 개업을 하시고 직접 보여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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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중개사무소)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는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할 수 없고, ‘사무실 등록’이 법적 요건입니다.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수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는 중개업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온라인 영업이든 오프라인 영업이든, ‘중개사무소 주소지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요약: 재택 중개업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해요.주소만 등록해놓고 실제 사무실이 없으면 불법 중개 행위(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영업은 못 하나요?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되, 영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 가능중개사무소를 최소 비용으로 등록(예: 소형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 중 중개업 가능 건물 등)실제 영업 활동은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부동산 플랫폼(직방·다방·호갱노노 등)에서 진행고객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유입, 계약은 중개사무소 혹은 현장에서 진행최근에는 1인 부동산, 비대면 중심 부동산도 많아졌습니다.오프라인 사무소는 최소화하고,마케팅, 상담, 광고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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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신축아파트에 게스트 하우스도 있던데 왜 그것을 짓는거죠??
신축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방문객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자녀의 결혼, 명절, 가족모임, 친구 방문 등으로 손님이 집에 머물 일이 생길 경우, 집 안에 손님방이 없거나 좁아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게스트하우스는 입주민의 지인이나 가족이 1~2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공간 부족도 해결해 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2. 장거리 가족 방문에 유리특히 지방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자녀나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호텔 잡기에는 부담되죠.입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내 숙소를 제공받는 셈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게스트하우스가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요?공동시설로서 경쟁력 상승 - 카페, 피트니스, 도서관 외에 ‘게스트하우스’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되어 분양 매력 상승프라이버시 보장 - 손님이 와도 개별 세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음, 갈등 줄어듦비용 절감 - 호텔이나 외부 숙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관리비 수준에서 운영 가능이웃 간 공유 문화 확산 - 공동체 기능을 간접적으로 살리는 장점도 있음앞으로 게스트하우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고급 아파트, 브랜드 단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1~2인 가구, 맞벌이 가정, 방이 적은 구조의 아파트가 늘면서, 손님을 위한 공용 숙박 공간의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에요.특히 호텔형 관리와 예약 앱 도입 등 스마트화되면서 활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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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명의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의 명의 변경(예: 남자친구에서 사용자 본인으로 변경)은 법적으로 ‘신규 계약 또는 계약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이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 부당하거나 과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명의 변경 시 부동산 비용이 드는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개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중개 행위로 간주되어 비용 청구 가능 (단,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함)기존 계약은 유지하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사유가 없음공인중개사가 새 계약서 작성 + 임대인과 조율 등을 새로 진행한 경우 - 실비 또는 소액 수수료 청구 가능10만 원이 적정한가요?10만 원은 다소 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만 바꾸는 간단한 작업이라면요.실제로는 5만 원 이하 또는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적으로 명의 변경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재량에 따르지만,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면 협상 또는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정확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단순 명의변경만인데 왜 비용이 발생하나요?”라고 물어보고 어떤 서류나 절차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세요.비용 산정 기준 요청: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행정 처리 비용’인지 ‘새 계약에 따른 수수료’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합의해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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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주택수기준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이 단순히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동거)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명의로 주택이 있고, 별도 거주(또는 실거주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1.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1가구’란 보통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하나의 세대를 말하며, 이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실제 생계 여부(실거주)를 함께 봅니다. 세법상이나 복지제도에서는 “주소지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같은 세대가 되는 건 아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2.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현재 아들의 명의로 주택이 1채 있고,직장 수당 등의 이유로 부모님 주소지(주택)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실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함 - 전입신고 + 실거주 / 1가구 2주택 아님 (세대 합가) 가능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 X (다른 집 거주) - 세대분리로 간주 / 1가구 2주택 가능성 높음1가구 2주택이 되면?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예: 아들이 가진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2주택자로 판단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아들이 실제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 와서 같이 산다면 1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유한 기존 주택이 실거주용이거나, 세대 분리가 명확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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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볼트 전선에는 열이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선에 열이 나는 건 전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는 전류와 저항 입니다.같은 220v 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열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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