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필수 서류가먼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면, 상속등기를 반드시 먼저 완료하셔야 하고, 그 후에 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해야 할 것: 상속등기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완료 후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주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유언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누구 명의로 할지 합의)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에 날인할 경우)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한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놓는 것이 이후 매매가 수월합니다.2. 매매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계약서 작성 시 보통 필요한 서류: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 매도인이 상속자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확인용신분증 - 매도인 본인의 본인 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계약서 날인용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 소유권 확인용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실거주 여부, 주소변경 이력 확인용※ 상속인 중 한 명만 등기상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3.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필요한 서류매도인 인감증명서(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 등기용인감도장 - 소유권 이전 서류 날인용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이전등기 접수 시 필요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 세무사나 중개업소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음신분증 - 본인 확인용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해당 명의자 전원 분취득세 납부 확인서 (매수인 쪽) - 부동산 등기 완료용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기준 금액(5억 이상 등)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시가 파악 및 세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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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3백만원이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아무런 설명 없이 금액만 올리고 안 주면 안해준다라고 하는거 조금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제 한 곳 업체 뿐만 아니라 2~3곳 정도 더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서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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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차단기도 전압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압이 다르다고 해서 누전차단기의 종류가 반드시 달라지지는 않지만, 용량에 따라 차단기의 사양을 달라져야 합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보통 누전차단기의 정격 전압이나 절연 성능이 더 강해야 하고, 산업용 설비 등에서는 더 높은 전압, 전류 사양의 제품을 써야 합니다.단, 전압보다는 실제 현장의 전기시스템(단상/3상), 사용 전류, 차단 민감도가 차단기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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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큰 틀에서는 같은 제도를 말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모집 대상, 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1. LH 매입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공공임대의 한 종류이며, 입주자는 일정 요건(소득, 자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용어 비교]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가 운영하는 전체 매입임대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함/ 포괄적 표현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그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매입한 ‘일반 유형’의 모집 공고 / 보다 구체적인 유형“기존주택(일반)”은 LH 매입임대주택 안의 세부 유형 중 하나입니다.LH는 이 외에도 청년형, 신혼부부형, 다자녀형, 고령자형 등 다양한 매입임대 유형을 따로 운영합니다.[결론]“기존주택(일반)”은 LH 매입임대의 한 하위 유형입니다.따라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더 넓은 개념이고,“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그 중 하나의 세부 항목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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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할때 고객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사진과 실물이 다른 매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설명 방식에 따라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진정성 있게 대응하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멘트는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하되, 표현 방식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비난보다 설명” > 고객이 납득하게“보정 = 속임”이 아니라 ‘보정 = 관점 차이’로 풀어가기상대 감정에 공감: “실제로 와보시니 좀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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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란 국가(혹은 공공기관)가 집값의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구매자는 남은 지분만큼만 자금을 마련해 입주하는 방식입니다.예: 집값 4억 → 정부가 70% 지분 보유, 구매자가 30%만 부담해 입주 가능[장점]초기 자금 부담 완화자기 지분만큼만 자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청년층·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주거 안정성 향상전세·월세보다 안정적인 거주 가능. 지분은 작아도 실거주는 보장.집값 상승 시 공공이익 실현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도 함께 이익을 얻고, 이를 다시 공공주택에 재투자 가능.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가능성자산 투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단점 및 우려]실질적 내 집 마련과는 거리감명의는 '공동 소유'이므로, 완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불만. "내 집인데 정부 집 같아"라는 느낌.지분매각의 제약나중에 지분만 따로 팔기도 어렵고, 전체 집을 팔 때도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여 자산 유동성 제약.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 확대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만 자극하는 방식은 오히려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형평성 문제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산층 이상이나 기존 주택 보유자는 소외될 수 있음.정부 재정 부담 및 리스크집값 하락 시, 공공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음 (투자 성격이므로 리스크도 존재).초기 자금이 적은 청년층, 장기 거주 목적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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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에 세입자가 기간을 아직 못채워써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1.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그 기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즉,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그 수수료는 중도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기 때문입니다.2. 새로운 세입자(=질문자님)는 자신의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사갈 집에 입주하는 본인은 정상적인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자기 몫의 중개수수료를 따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결론]이전 세입자: 자기 위약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질문자님(새 세입자): 자신의 계약에 따른 정상 중개수수료 부담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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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가 쉬운가요? 2차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차가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1차 시험의 경우 2과목이고 암기 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합격 선에 이를 수 있지만 2차 과목은 과목 수도 많고 양도 방대한데 모두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들이 대부분 입니다.그래서 비교를 햐뷰면 1차 시험이 난이도가 더 낮다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 빡시게 준비하면 합격도 가능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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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소유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무소유 여부 확인 방법 3가지 안내해 드립니다.1. 정부24 – ‘주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가장 공신력 있는 증명서입니다.공공기관, 은행, LH 등도 이 서류로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발급 방법:정부 24 홈페이지 접속검색창에 주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입력[민원 신청] 클릭본인 인증 (아버지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 → 바로 출력 가능>> 이 서류에는 ‘현재 소유한 주택 유무’가 정확히 나옵니다.>> 만약 ‘없음’으로 나오면, 아버지는 무주택자입니다.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국 통합 가능)혹시 모를 누락 대비,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등기상으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소유자 이름으로 조회’ 메뉴에서 아버지 성명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전국 부동산 중 아버지 명의의 등기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 (공동소유 포함)단점: 등기소 시스템은 ‘성명 동일자’ 검색만 제공 →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정확한 판별 어려울 수도 있음.3.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 (정밀 확인용)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가능정부24보다 상세(토지 포함)추가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등기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시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면 현재는 무소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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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해서 공부 시작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기기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산에듀를 많이 이용하시는 듯 합니다.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체적인 강의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 기사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산업기사로 난이도를 낮춰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전기기사 필기를 이론 강의를 몇번 반복해서 듣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6개월 안에 합격이 가능하고, 실기는 1년 정도 시간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합격 가능 하실 겁니다. 실기 이론 강의는 반드시 1회독은 하시고 10년치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시는게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그리고 암기해야할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 이건 반복적으로 노트를 하시면서 외워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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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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