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만기전 이사 준비과정 순서와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 요약전세 만기: 내년 1월 말만기 전 퇴거 예정 (사정상 이사)집주인은 “집을 직접 내놓으라”고 요청이사 준비 절차 요약 (세입자 기준)1. 집주인에게 조기 퇴거 의사 통보→ 이미 하셨고, 잘하셨습니다.2. 집 내놓기: 누구에게 맡기나?① 입주할 때 이용했던 부동산에 맡기기계약 이력과 구조를 잘 알고 있음② 집주인 측에서 거래했던 부동산 연락실제 집주인이 의뢰한 경우, 판매 권한 보유 가능③ 양측 모두 또는 근처 중개사무소에도 의뢰더 빨리 세입자 구하려면 다수 중개사무소에 내놓기>> 집주인의 '의뢰 부동산'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중개사가 재계약 처리나 전세금 반환 처리 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세 만기 전 이사 시, 꼭 알아둘 점전세금 반환 - 원칙적으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받을 수 있음협의 여부 - 집주인과 협의 없이 나가면 반환이 늦어질 수 있음집 내놓기 책임 -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도 함께 발품 파는 경우 많음중개사 수수료 - 통상 집주인이 부담, 하지만 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 필요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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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미리 전망해서 제공하는건 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적 전망과 공시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1. 실적 전망(가이던스) 제공:▶ 기업이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제공하는 가이던스는 의무가 아니며, 미제공하는 기업도 많습니다.2. 실제 실적 공시(확정치)▶ 모든 상장사는 분기마다 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무적으로 등록됩니다.예상 실적 vs 실제 실적 간 오차는?기업의 가이던스는 대체로 보수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유도).애널리스트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오차는 종목에 따라 다르며, 5~20% 수준의 편차가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변동성이 큰 산업(IT, 바이오, 게임 등)은 30% 이상 오차가 나기도 합니다.오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외부 변수 (환율, 금리, 유가, 전쟁 등)신제품 출시 지연 또는 흥행 실패기업의 고의적 가이던스 축소 또는 과장애널리스트의 예측 오류 (정보 부족, 과잉 낙관 등)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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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시작하거나 사무실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제 중개업이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무실 개설 절차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사무실 확보독립된 공간 필수 (주거용 공간 안됨)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군·구청 부동산관리부서에 신청보증보험 가입소비자 보호용, 1억 원 기준 보통 20~30만 원대등록증 수령 및 사업 개시중개업 개시 가능주의할 점1. 사무실 요건반드시 ‘독립된 상가 공간’이어야 합니다.주거 공간(예: 본인 집 일부 방)은 불가합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2. 보증보험 의무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최소 2,000만 원 ~ 1억 원 보증금액 기준이며, 보험료는 금액에 따라 다름.3. 겸업 제한겸업 금지 직종이 있습니다 (예: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단,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중개 업무와 충돌되지 않으면 일부 가능.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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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가지고있습니다.토지변경은 비용이 많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밭(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단순한 토지 변경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꽤 많은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밭(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한 절차와 비용1.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려면?주택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를 ‘농지(전, 답)’ → ‘대지’ 또는 ‘잡종지’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 +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2. 비용농지전용부담금 - 약 ㎡당 10만~30만/원공시지가, 위치에 따라 상이지목변경 수수료 - 약 수만 원~수십만 원/지자체에 따라 다름건축설계 및 허가비용 - 수백만 원 이상/설계사무소 필요상하수도·전기 인입 - 수백~수천만 원/인근 인프라 여부에 따라 다름조립식 주택 건축 비용 - 1채당 2,000만 원~5,000만 원/크기, 단열, 설비 여부에 따라 차이>> 총 비용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최소 수천만 원 단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중요한 고려사항농지보전지역일 경우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친구들과 공동생활 형태는 향후 공동소유 문제, 세대 구분 문제, 건축법상 이격거리, 진입도로 규정 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법적으로는 ‘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등)’ 방식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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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가 콘도 소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콘도 소유 여부는 수급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기초생활수급자 콘도 소유 가능 여부]가능은 하지만,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콘도(공동주택 또는 회원권 형태 포함)는 재산으로 간주됩니다.특히 1억 5천만 원 대출을 동반한 콘도 구입은 아래 항목에서 수급자 탈락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기준 3가지]1. 재산 기준수급자 선정 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부채 등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2025년 기준 주요 재산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대도시: 1억 8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6,800만 원 이하농어촌: 5,700만 원 이하 >> 콘도를 구입하면 부동산 가액(재산)이 증가하고, 대출은 부채 공제가 되지만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됩니다.2. 자동차 보유 기준고가 차량, 레저용 차량 등은 기준을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콘도 관련 차량 사용(예: 별장 용도, 고급 차량 동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소득 기준대출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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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신경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요소 5개만 꼽아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핵심 요소 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는 투자 실수 확률을 줄이고, 수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기준입니다.1. 입지(Location)부동산의 본질은 입지입니다.역세권, 학세권, 직주근접, 대형 상권, 개발호재 등이 있는 입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예: 강남, 마포, 노량진, 여의도, 서울대입구, 수원역, 대구 수성구 등2. 수요(실수요자 유입 여부)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인가? → 전세·월세·매매 수요가 꾸준한가?대학가, 회사 밀집지역, 교통 허브 등 수요가 끊기지 않는 곳은 공실 위험이 낮고 가격도 잘 방어됩니다.3. 가격(적정 매입가인지)"좋은 물건도 비싸게 사면 실패, 평범한 물건도 싸게 사면 성공"입니다.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 또는 성장 여력이 있는 가격인가가 중요합니다.특히 초보자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현금 흐름과 수익 구조월세 수익? 전세끼고 매입 후 시세차익? 단기 차익? 장기 보유?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데, 무리한 대출이나 공실 발생 시 위험합니다.초보자일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5. 법적/행정 리스크 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필수입니다.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 건축법 위반 여부, 향후 개발 제한 등을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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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아파트는 얼마나 인기가있나요?
서울의 핵심 입지(특히 한강뷰 + 역세권 + 브랜드 아파트)**는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다 해도, 지방의 신축보다 인기와 거래가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1. 부동산의 기본 원칙: 입지(Location)교통, 생활 인프라, 학군, 직주근접, 뷰(한강 등) 등은 변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신축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중고 아파트(노후화)가 됩니다.반면 입지는 영구적 자산입니다. 강남역 근처는 50년 뒤에도 강남역입니다.2. 서울 중심지 vs 지방 신도시서울 한강변 역세권에 위치한 e편한세상, 래미안,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는 10년~15년 된 단지라도:관리가 잘 되고, 리모델링 수요나 재건축 기대감도 있으며, 실거주·투자 수요 모두 확보돼 있습니다.반면 지방 신축은:아직 기반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수요가 적어 분양 후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고, 전세·매매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시장 사례예시 1. 서울 마포구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2011년 준공, 14년차)84㎡(약 25평) 최근 실거래가: 16~17억 원한강 조망 가능 + 공덕역 도보 + 대형 브랜드 단지예시 2. 지방 중소도시 신축 브랜드 아파트 (2024년 분양 예정)동일 평형 분양가: 3~5억 원 수준향후 거래가도 입지 제한, 실수요 제한으로 서울 핵심 대비 성장성 제한적신축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연식이 있어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제로 거래량, 실거래가 상승률, 전세 수요 등 모든 지표에서 입지 우위가 드러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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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세입자의 이주 관련 권리 및 지원]1. 이주비(직접 지원)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임시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보통이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2.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 주거이전비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인가되고, 철거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 중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기준)거주 확인 -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사실 필요계약서 - 정식 임대차계약서 필요지급 대상 여부 - 조합(또는 시행자) 규정 및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름※ 보통 주민등록 전입 + 실제 거주 + 계약서 보유가 있어야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3. 보상 범위주거이전비: 보통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0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며, 거주 인원 수, 지역,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사비: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사 견적에 따라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의할 점]단순히 ‘월세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인가' 이전 단계라면, 아직 보상 및 이주비 지급 관련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조합이나 시행자, 관할 구청(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이주비/이사비 지급 계획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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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단독변경시 대출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예: 아내 단독)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아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3.5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 관련해서 반드시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은행(대출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현재 아파트는 공동명의 + 주담대 설정 상태입니다.주담대는 현재 소유 지분(즉, 부부 공동소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이때 지분이전(단독명의화)를 하게 되면,소유권 변경 → 담보물 변경이 되므로대출 조건에 변동이 생깁니다. >>따라서 은행은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담보 유지 가능성 (대출 안전성)지분이전 사유 적정성 (증여인지 매매인지 등)주로 발생하는 은행 요구사항으로는...대출 조건 재심사 - 단독명의 전환 시 아내 단독 소득, 신용 기준으로 대출 적정성 재심사 가능성지분이전 사유 확인 - 증여 or 매매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 세금 문제 발생근저당 재설정 필요 가능성 - 지분이 바뀌면 근저당권(담보권)도 다시 설정될 수 있음담당 은행 사전 상담 필수 - 무단으로 명의변경하면 대출 계약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음현재 대출이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반드시 은행의 동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대출 조건, 세금, 등기 변경 절차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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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를 받은후 청약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은 서로 다른 성격의 대출이지만, 중복 여부나 재사용 가능 여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전세대출 → 주택구입대출로 갈아타는 구조는 가능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도, 청약에 당첨되고 전세 계약을 종료(또는 중도 해지) 하면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은 중복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 또는 종료해야 주택구입 대출이 실행됩니다.2. 주택구입 대출 자격 조건 (2024년 기준 요약)자녀 수 2명 이상 (신생아 포함) 가구무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구입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기존 특례보금자리론과 병행될 수 없음대출 간 이자 중복 부담 없이 전환하려면 전세만기와 잔금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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