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할때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 하셨다고 하면 공사 완료 후에 잔금을 치루시면 됩니다.다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중도금을 지급 하시면 되는데,이는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비용 지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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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VAT)의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치의 증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생산·유통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소비재나 서비스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소비재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모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생산된 것도 아닙니다.토지는 인위적인 생산 과정이 없는 자연적 자산입니다.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원형 그대로 존재합니다.따라서 토지를 사고판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소비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2. 이중과세 방지 측면토지는 거래 시 이미 다른 세금이 과세됩니다.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과정에서양도소득세: 매각 과정에서이처럼 토지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면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 방지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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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전입신고후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서울 청약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청약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 전원”을 의미하기에 새대 분리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청약 자격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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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사를 하고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이사 견적을 낼때 이사 업체에서 현장 확을 하고 견적을 낸 것일까요? 현장 확인 없이 견적을 냈고, 막상 현장을 보니 고압선으로 인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 상황인 듯 합니다.아마도 이사업체에서 일반적인 견적을 확인해서 준 듯 한데요.. 만약 계약 전이라면 다른 업체 견적들도 비교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업체 견적을 비교해 보시고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시면 업체 측과 협의하여 최초 견적 당시 추가 요금 발생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려 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느정도 절충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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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장기전세 당첨됬다고 연락왔는데 SH장기전세도 지원했는데 둘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곳은 각각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론한 양쪽 모두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계약은 1곳만 가능 합니다. 한 곳을 선택하면 다른 곳은 자동 취소되거나 포기 처리가 됩니다. 공공분양은 장기전세 당첨과는 제도적으로 구분되 영역이라 장기전세에 당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공분양에 지원 및 당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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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경매 물건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매각결정기일(낙찰 확정) 이후,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 잔금 납부해야 합니다.잔금 납부 후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이를 기점으로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이후 매수인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일반적으로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5~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수로는 법원 및 낙찰자의 진행 속도, 대출 여부 등이 있을 듯 하구요...매각허가 확정만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등기가 넘어와야 하는데요... 보통 매각 허가 확정 후 1~2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법원에 기한 연장은 신청 가능하나 허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등기 신청을 늦추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연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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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도시가스비 전출 전입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출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 명의는 예전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도시가스를 명의변경 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후 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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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도시가스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가스는 잔금일에 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입주일 3~4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입주 당일에 맞춰서 기사님이 오셔서 밸브를 열고 점검을 해주실 겁니다. 입주 당일 보다는 앞서서 미리 신청을 해두셔야 당일 부터 가스 사용이 가능 하니 이점 유의 하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잔금일에 맞춰서 해야할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등 추가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필요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 - 확정일자 신청용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획 세우기 - 실제 전입일에 맞추어 진행열쇠 및 출입카드 인수 - 현관 열쇠, 공동현관카드, 주차 스티커 등등 수령공과금 및 이전 정보 확인 - 관리사무소에 임차인 명의 등록 요청공사기간 및 완료 일정, 청소 일정 등 확인공사가 지연되거나 수리가 불완전할 경우를 대비한 책임소재 및 하자보수 등의 여부도 사전에 명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별도로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주 전 수리 완료 확인 후 입주 진행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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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고수익자들은 어떤 차이로 결과를 만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개계약의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관련 광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 행위를 할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건 소속공인중개사의 역할로 보여지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활동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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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공사기간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전세 잔금 후 입주 전까지 내부수리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정산해주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관리비는 세대별로 청구되며,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새 세입자(임차인)에게 청구가 넘어갑니다.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납부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관리비 고지서가 임대인 명의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처리 방식은...1.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 임대인에게 정산받기 (가장 흔함)입주 전 기간(3일~21일) 동안의 관리비를 임차인이 선납하고, 임대인에게 그 내역을 보여주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고지서 분할 내역을 요청하거나,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면 됩니다.관리비 명세서나 고지서를 보관해두면 정산 시 유리합니다.2.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 → 관리사무소에 사전 요청관리사무소에 “입주 전까지는 임대인이 납부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사무소가 이를 수용할지는 단지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명의 변경 이후는 세입자에게 청구" 원칙을 따릅니다.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장 흔한 방법으로 임차인이 정산 후 임대인에게 해당 일자 만큼 청구하여 환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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