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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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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연가 사용 중복으로 연가 미승인 적합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연차 사용 제한은 부당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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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산재 처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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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면 퇴사 시칸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산재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면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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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례중 몸이 질병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유해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도 포함됩니다.[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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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입원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양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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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면, 지금 와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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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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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한다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는 안하는 대신 월급을 안줬습니다.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슨 손해배상 청구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를 떠나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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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일하셨는데 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신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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