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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 최저미지급&주휴 )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진정 넣을 시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로 하시면 되시고 이는 추후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랑 상관없이 최저임금 등 신고는 가능합니다.만약 만 3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니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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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토요일 근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라는 법은 없습니다.주 40시간에 대한 법정근로시간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명시한 경우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물론,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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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소를 하는 사람은 출석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소인 없이 감독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를 알아야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질문자 분이 원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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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0일 전 퇴직 문구가 있다면 지켜주셔야 합니다.단순히 퇴사 의사만 통보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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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06년생 만 18세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친권자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고성인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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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관련 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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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장에 대한 권리, 임금에 대한 권리 등을 근로기준법과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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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중 육아휴직 대체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습니다.만약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급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이는 사업주에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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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일방 정하면 해고가 될 수 있고사업주와 협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1개월 내 일자로 정하면무단퇴사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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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치는 알바 바로 안나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해고가 되므로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서면 통지 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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