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전 총무처장 소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재밌는사랑새243
재밌는사랑새243

사고치는 알바 바로 안나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기약이 따로 없는 단기근로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말 근무자인데 근무시작하고 나니 3째주부터 너무 성의없게 근무를 해서 이제 그만나오라고 하려고 해요. 알바가 신고할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해고가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서면 통지 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 계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불성실한 점을 증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미리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