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1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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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8시~17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2,399,152원이 되고2025년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2,440,499원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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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신청 가능하며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퇴직 후).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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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위촉직 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나실질적으로 근로 목적의 재취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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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대 수급 가능한 일수는 240일입니다.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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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산 방식 변경, 출근기간 올림/퇴근시간내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올림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내림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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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축되는 경우라면사용자는 그에 따른 퇴직금 감소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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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제도가 아닌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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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지급대상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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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로 만나이 결정은 불법이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자 분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노무사를 정식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절약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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