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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중에서

재취업을 1년동안 해야하고, 4대보험가입된 곳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이랑 산재만 가입되는 위촉직에서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위촉직 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 목적의 재취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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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1년동안 해야하고, 4대보험가입된 곳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