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해서 뜻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10년 동안 독촉 안 하면 채권이 사라지나요?네, 맞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항변)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2.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만약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만료 무렵 '시간을 6개월 벌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3.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반송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시효는 중단되며, 이때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든 안 받든 재판 절차를 통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만료 전 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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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내역 이외에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녹음이 있으면 좋습니다.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절차 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대여금 소송 자체가 어려운 소송이 아니어서 나홀로 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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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변장기 연장에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절차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인데,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서류: 계좌이체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등지급명령을 획득하여 놓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 이주인의 이의 신청할 수 있음)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셔야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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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대여금을 입증할 때 돈을 보낸 사실과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이 없더라도, 그 이후의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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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를 면전에 던지면 폭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안경닦이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지만, 이를 면전에 던진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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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싸움... 대형로펌vs개인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B변호사가 부정적으로 말한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의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법률사무소가 유명한지를 보시기보다는 변호사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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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항소심 조정기일 화해권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1. 항소심에서도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가 있나요?네,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고 사건의 쟁점이 정리된 후, 첫 변론기일 전 조정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2. 승소한 원고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 전에 조정에 대한 의견서 형식으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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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가 판결문처럼 강제 집행력(통장 압류 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가령, 계약 해지를 구두로 하는 경우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채권의 시효가 끝나가기 전, 최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시효를 일시적으로 연장(6개월 연장)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고 사실을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한편, 위와 같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경우 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본문의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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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류 사건기록을 보면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아에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건검색 내역만 보면,아직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석명준비명령과 보정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장 기재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우선 석명준비명령과 보정명령 명확히 이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한 점은 첫 변론기일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검색 내역만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서 답변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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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의 공시송달과 이후 대안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 나서 연락을 차단한 것은 기망행위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외에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외형상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비용발생)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자력이 회복되길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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