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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문제에 불과하지만, 용도를 속인 경우(용도사기)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빌릴 당시 "어머니 병원비"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여 참작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로서는 형사고소하여 부담감을 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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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효과있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판사나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기소유예 후 재범: 과거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요인입니다.피해의 심각성: "창살 없는 감옥", "중학생 아들에 대한 위협" 등 구체적인 위험을 탄원서에 담는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로 보아 피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집행(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당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하신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원고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짐을 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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